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문학진흥법 개정안’등 법안 3건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 유종의 미 거둬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문학진흥법 개정안’등 법안 3건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 유종의 미 거둬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0.05.2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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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매거진 2580
▲이상헌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종필 기자]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일 열린 본회의는 20대 국회를 매듭짓는 마지막 본회의였다. 따라서 이날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경우, 첫 단계부터 다시 심사하게 된다.

이상헌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설득했다. 다행히 3건의 법안이 의결되어 기쁘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문학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모두 3건이다. 각각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과 동산문화재의 수리기술자 배치 기준을 실제 수리 현장으로 정하여 현실성 강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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