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0.06.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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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아이디어와 대기업 투자의 상생 콜라보!!!
▲이영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시사매거진 2580
▲이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태식 기자] 미래통합당의 유일한 중소벤처전문가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오늘 23일(화),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본과 기술의 결합이라 불리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이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은 대기업이 벤처투자(지분인수)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뜻한다.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이 투자자를 모집한 후 공동으로 투자한다면, CVC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 후 M&A를 통해 자사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CVC 투자 성장세는 놀랍다. 2019년 기준 세계 벤처투자의 약 30%가 CVC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기준 CVC 투자 규모는 약 78조로 10년 새 10배 이상이 증가했다. 구글의 구글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털, 중국의 바이두벤처스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CVC 사례다.

반면 국내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로 하고 있다. CVC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금산분리 원칙(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자본이 필요한 스타트업 · 벤처 업계와 새로운 기술 영역을 모색해야 하는 대기업들 모두, 오래전부터 CVC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이영 의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CVC를 통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영 의원은 “지나친 관 주도만의 벤처생태계는 투자 규모나 구조가 경직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한 민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연한 벤처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영 의원은 “CVC가 대기업 경영지배구조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제도화 했다”고 강조하며 “CVC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함께 상생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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