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긴급 돌봄공백은 ‘돌봄SOS센터’에 맡기세요!
도봉구, 긴급 돌봄공백은 ‘돌봄SOS센터’에 맡기세요!
  • 권태민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0.08.0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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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위해 ‘돌봄SOS센터’를 8월 3일부터 운영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돌봄SOS센터’는 서울시의 새로운 돌봄정책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매니저(공무원)가 주민의 긴급한 돌봄욕구에 맞춰 협약된 기관의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창구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7월 27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기관 7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센터 ▲한결사회적협동조합 ▲도봉지역자활센터 ▲노원종합재가센터 등 이다.

‘돌봄SOS센터’에서는 일시 재가(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단기시설 입소지원, 식사지원, 주거편의 등 6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일반주민도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중장년(50~64세), 장애인 중 ①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72시간 내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연계ㆍ지원 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85%(한시적 100%)이하 구민은 1인당 연간 최대 156만원까지 서비스 이용비용이 지원 된다. 그 외 구민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한다.

구는 코로나19로 각종 돌봄서비스의 신청, 조사, 서비스 등이 지연ㆍ중지된 상태에서 이번에 첫 시행하는 돌봄서비스 연계로 구민의 돌봄공백 및 돌봄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아 돌봄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은데,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으로 보다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하여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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