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태안 밀입국 재발방지법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태안 밀입국 재발방지법 대표발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0.08.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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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 차례에 걸친 태안지역 보트 밀입국으로 불안해하는 주민을 위한 입법
▲성일종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성일종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종필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태안)은 2일 태안 밀입국의 재발을 방지하고, 해상사고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게 되어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10해리(18.5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어선법」과 「수상레저안전법」 상 2톤 미만의 어선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발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최근 3차례 있었던 태안 밀입국 당시 해군과 해경은 밀입국 선박을 레이더에서 확인하고도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와 구분하지 못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무동력 어선 및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제외한 2톤 미만의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밀입국을 막고 해상사고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소형어선을 이용한 밀입국 사건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입국 방지는 물론 소형어선의 긴급상황 발생 시 재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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