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종부세 대상 1주택자 89% 늘 때 5주택 이상은 306% 늘어
10년간 종부세 대상 1주택자 89% 늘 때 5주택 이상은 306% 늘어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0.08.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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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
▲ 양경숙 의원ⓒ 시사매거진 2580
▲ 양경숙 의원ⓒ 시사매거진 2580

 

[송재호 기자]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16만1천901명에서 39만3천243명으로 142.9%(23만1천342명)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 납세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천431명에서 2018년 7만8천828명으로 305.7%(5만9천397명)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만9천366명), 주택 4채 보유자는 247.0%(1만5천848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종부세 납세 대상 중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7천391명에서 12만7천369명으로 89.0%(5만9천978명),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8천178명에서 12만4천931명으로 114.7%(6만6천753명) 각각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주택분에 대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2009년 1천946억원에서 2019년 4천432억원으로 127.8%(2천486억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 5채 이상 보유분에 대한 세액이 161.4%(1천106억6천만원) 늘었다.

주택 4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207.5%(169억2천만원), 주택 3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196.5%(309억2천만원) 각각 늘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95.9%(351억5천만원), 주택 2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83.9%(549억6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와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 중 1주택자는 2009년 41.6%에서 2018년 32.4%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 비중도 18.8%에서 16.2%로 줄었다.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9년 35.9%에서 2018년 31.8%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 비중도 33.7%에서 27.2%로 작아졌다.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에서 20.1%로 급증했고, 이들의 세액비중도 35.2%에서 40.4%로 커졌다.

양경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주택 투기 수요가 증가해 다주택자를 양산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러한 주택시장 양극화 실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7·10 대책'의 이유이며 부동산 세제 강화는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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