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저출생 극복 위한 ‘행복한 임신 ‧ 건강한 출산 3法’대표 발의
전주혜 의원, 저출생 극복 위한 ‘행복한 임신 ‧ 건강한 출산 3法’대표 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0.08.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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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위원회 아이중심 분과위원장)은 지난 7일 31일(금) 출생률 제고를 위한 <행복한 임신 ‧ 건강한 출산 3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주혜 의원은 1)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자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간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유급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 임신 근로자가 임신 전(全)기간 동안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위해 수차례의 병원 방문, 배란유도에 소요되는 최소 2∼3개월의 기간 및 배아 착상을 위한 휴식 기간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난임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현행 규정은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어렵게 임신한 고위험군 임신부 근로자와 출·퇴근시간대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은 대도시 지역의 임신부 근로자는 출산 시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나, 현행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한정하고 있어, 임신부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충분치 않았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면서, “인구절벽 시대에 이미 들어선 지금,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저출생 대책은 공동체 존망의 문제”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획기적인 출생률 제고를 위해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도 덜어 주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혜 의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 특별위원회 아이중심 분과위원장을 맡아, 각계 전문가와 출생률 제고 및 아이와 그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7월 24일에는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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