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주경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0.08.02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위해 국회 상임위원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 마련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김태식 기자] 윤주경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국방위원회)은 31일(금),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여당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의결하는 과정에서, 법안심사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의사(議事) 일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없이 의사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국회의장의 경우, 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원이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위원장의 경우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윤주경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의원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사 진행에 있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