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 신동지구대에서는 폭염의 날씨인 요즘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집중 계도 단속을 통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 활동 전개로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8. 13.(목) 오전 신동지구대 경위 이상일, 순경 이수빈은 원대사거리에서 우남샘물 아파트 입구 사거리 구간(편도 3차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 중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 역주행하고 있는 운전자를 발견 즉시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 뒤 역주행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도로교통법 제13조3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였다.
신동지구대에서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사고 원인 행위인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의 항목에 대해 연중 집중 계도 단속 활동을 전개, 큰 사고 예방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어떻게 하다 거꾸로 진행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나지 않아 다행이다. 현장 근무 중인 경찰관을 통해 얼마나 위험하고 중요한 위반을 했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니 받아들이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법규 준수를 해야겠다.”라고 전했다.
신동지구대 이수빈 순경은 “주민분들은 경찰의 가족이란 심정으로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통고처분 등 단속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성재 익산서장은“음주운전을 비롯 사람이 다치게 될 원인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 보호 차원에서 중점 계도와 단속 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