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거래 2차 합동단속 추진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거래 2차 합동단속 추진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0.09.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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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세무당국 공동…두산위브 분양아파트 대상 민관 합동 지도단속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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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기자] 충남도가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 분양아파트 지역에 대해 2차부동산중개업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천안 청당동은 최근 성성2지구가 고분양가와 청약과열로 외부에서 유입된 ‘떳다방’ 세력이 1차 합동단속의 영향으로 불법거래가 사전 차단되자 새롭게 이동한 것으로 관측되는 지역이다.

실제 청당동 두산위브2차 아파트 분양 청약률이 평균 65:1을 상회하는 등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도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떳다방’에 의한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근절, 실거래가 저가신고 예방 계도 등을 통해 실수요자 등 도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위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민관 합동단속은 천안시 동남구청, 경찰과 세무당국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충남지부, 동남구지회)와 공조해 단속을 강화, ‘떳다방’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

구체적으로 도는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공인중개업 등록증과 자격을 대여받아 중개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일명 떳다방) 설치, 중개보조원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하여 사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 징후 시 언제든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충남에서는 더 이상 부동산 투기세력이 발 못 붙이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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