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한국소비자원에 품질·부당행위 등 이유로 접수된 침수 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구제율 평균 4%에 불과
최근 10년간 한국소비자원에 품질·부당행위 등 이유로 접수된 침수 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구제율 평균 4%에 불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0.09.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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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올해 침수차량 피해액 역대 최대규모, 침수 중고차 매매 시 매수인 피해 없도록 고지 의무 강화와 감독 철저히 해야”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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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침수된 중고차 매매에 있어 품질·부당행위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접수된 상담 건수에 비해 피해구제율은 평균 4%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태풍·장마로 인한 피해 차량이 21,194대이며 피해액이 1,157억으로 역대 최대규모에 달하는 만큼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13년~’15년 제외) 태풍·장마로 인한 침수차량이 82,761대이며, 피해액은 4,179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0년도 피해 침수차량이 2012년도 23,051대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피해액은 1,157억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반면에 최근 10년간 침수 중고차 거래 시 품질·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상담 건수는 2,686건이며, 그 중 피해구제 건수는 109건으로 평균 4%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총 48건의 피해상담 건수 중 피해구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사고·침수 사실이 포함된 자동차의 상태를 서면으로 고지 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수인에게 사고 침수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채 매매하는 경우가 발생해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홍기원 의원은 “올해는 태풍·장마로 인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1,194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해 중고시장에도 많은 침수 중고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소비자 피해구제는 10년동안 4%에 불과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매매단계에서부터 자동차매매업자가 규정에 따라 고지사실을 충실히 고지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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