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징벌배상’·‘집단소송법’ 대표발의
오기형 의원, ‘징벌배상’·‘집단소송법’ 대표발의
  • 권태민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0.09.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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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배상·집단소송의 과감한 도입을 통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할 필요

[권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15일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징벌배상법안」과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중심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가 우리나라 혁신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존 제조업 시대의 규제 패러다임으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치열한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사후 규율체계가 미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등 그에 합당한 규율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배상법안」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배 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하게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오기형 의원은 “사전규제가 많다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한다.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규제는 풀어주고 사후규제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도는 새로운 규제가 아닌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리스크 관리 장치”라고 말했다.

즉 리스크를 최소화할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과감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하지 말고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후 규율체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나면 바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세미나 개최와 입법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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