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 연휴기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충북도, 추석 연휴기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0.09.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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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성묘‧등산객 등 입산자 산불 방지 주의 당부

[김종필 기자] 충북도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추석연휴를 전후해 벌초와 성묘, 임산물 불법채취에 따른 입산객의 불씨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연휴기간이 긴데다 코로나19 등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충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도‧시군 등 1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 등 산불관련 상황을 관리한다.

특히, 벌초나 성묘 시 담배‧향불 피우기, 묘지주변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에 대한 산불예방계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중부지방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공원,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공조체제를 유지해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활동을 전개하고 산불가해자 검거에 주력한다.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10년간 충북도내 추석연휴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1건 0.02㏊(전국 14건,3,41ha)이다.

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발견 시 가까운 시군 산불상황실이나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풍성한 한가위와 즐거운 산행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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