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고 속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고 속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9.21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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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안풀고 신도시 지정 안해도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 가능

[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괜히 그린벨트 푸느라 애쓸 필요도 없고, 비효율적 신도시 지정을 하지 않고도 주택을 공급할 수있는 방법은 많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공급량 확대를 앞당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김희국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서울시가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금년 6월말기준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현황자료를 보면, 구역지정(151곳), 추진위 구성(66곳), 조합설립인가(95곳), 사업시행인가(49곳), 관리처분계획인가(58곳), 착공(87곳) 등을 모두 합쳐 506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재건축이 총 176구역이다. 11곳은 구역지정이 됐고, 추진위가 구성된 곳이 39곳,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49곳,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이 14곳,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이 27곳, 착공에 들어간 곳이 36곳이다.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은 127곳이다. 1곳은 주역지정 상태이고, 추진위를 구성한 곳이 12곳,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32곳,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 22곳,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이 27곳, 착공에 들어간 곳이 33곳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200곳이다. 구역지정이 된 곳이 138곳이고, 추진위가 구성된 곳이 14곳,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이 13곳,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이 13,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이 4곳, 착공에 들어간 곳이 18곳이다.

기타 재정비지구내 도시계획시설, 시장정비 사업이 3곳이다. 구역지정된 곳이 1곳, 추진위가 구성된 곳이 1곳,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이 1곳이다.

김희국의원은 “일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가 아파트의 가격상승, 개발이익 사유화, 원주민·임차인 내몰림, 서울내 지역격차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분양가 통제, 분양가 상한제 실시, 공공분양 등으로 로또아파트를 양산하는 등 아파트 가격상승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올바른 진단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부족해 집값 폭등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만큼 재개발‧재건축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에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정비형 재개발,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과거 사업의 진행면적이나 방식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정식명칭은 아니다.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통상 구역지정에서 착공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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