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마을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마을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0.10.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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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한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돼..”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30일,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정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종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소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다. 2010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된 후, 2011년부터 마을기업 브랜드로 본격 실시되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629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총 매출액 1,928억원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인 성장 및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비용의 보조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통해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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