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가 개최한 맞불 집회 속에서‘낙태죄’ 폐지 요구 집회 열려
유투버가 개최한 맞불 집회 속에서‘낙태죄’ 폐지 요구 집회 열려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0.11.15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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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11월 15일 오후 3시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모두의 페미니즘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소식이 알려지자 ‘시둥이’와 ‘왕자’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명 유투버들이 바로 맞은편에서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집회를 개최한 단체들은 신촌 일대를 행진하며 정부 개정안 철회와 제대로 된 인공임신중지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행진이 시작하기 전 정부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형법 269, 270조 신구조문 대조표에 빨간 색 스프레이로 ‘전면 폐지’를 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집회 주최측은 ▲형법 27장 “낙태의 죄” 전면 삭제 ▲보호자 동의 없는 청소년에게 학대 사유 증빙을 의무화하는 차별적 조항 삭제 ▲의사의 진료거부권 행사 가능 조항의 삭제 등을 요구했다.

당일 집회에서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는 ‘낙태죄’가 “여성들의 삶에 그 어떤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가 그토록 갈망하는 출산율 자체에도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법무부의 ‘낙태죄’ 형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하며 “수많은 여성들은 내 몸에 대한 내 결정할 때 국가의 허락은 필요 없고, 국가가 나를 처벌해야할 단 하나의 이유도 없다고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대표는 “낙태죄 폐지는 대한민국에서의 여성인권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여성의 몸을 여성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10월 12일에서 18일까지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서를 수합했다. 총 382개의 반대 의견서가 모였고, “정부는 여성에 대한 기만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라”, “낙태죄는 실질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다.” 등의 내용이 의견서에 포함되었다. 기본소득당은 내일인 16일, 의견서를 수합하여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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