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체조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인체조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0.11.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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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변경·과태료 부과금액 정비 등

[송재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조직법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20일 입법예고하고 12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입법예고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한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에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어려운 용어 변경,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 ▲행정처분 기준 정비, ▲조직은행 허가 등 업무 이관 등이다.

인체조직 중 ‘심낭’(心囊,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막’으로 용어를 변경을 추진한다.

또한, ➊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➋조직채취·이식에 관한 기록에 대한 유족의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상한액이 낮아 이를 최대 2배까지 상향이다.

그리고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및 허가갱신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식약청에게 이관하여, 민원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체조직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민께서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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