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회의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류성걸 국회의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0.11.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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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지난 19일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서비스발전법)과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직장)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는 취지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류성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류성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비해 낮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류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류성걸 의원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발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같은 날 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는 중복 보장이 불가능함에도, 직장 등 단체가입과 개인 가입에 따른 중복가입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 지난해 130만 명의 국민이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해 8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은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이중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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