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화물차 안전사고법 대표발의
조오섭 의원, 화물차 안전사고법 대표발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0.11.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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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운행제한 단속원 법적 단속 권한 부여

[김종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 등 화물자동차 안전사고법을 대표발의했다.

▲조오섭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조오섭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29일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사고건수는 2017년 2만7,341건, 2018년 2만7,562건, 2019년 2만8,7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사망자와 부상자수는 각각 2017년 961명과 4만1,157명, 2018년 868명과 4만1,636명, 2019년 802명과 4만2,960명에 달한다.

현행법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화물적재 불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규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관련한 단속인력에게 법적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운행제한단속원에게 화물자동차의 적재화물 불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규정 위반의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자동차안전단속원과 운행제한단속원에게 법적으로 의무화된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여부를 단속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도로의 안전확보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가 화물안전운임제, 위험물질 운송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원의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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