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 신고자들에게 보상금 등 5억 872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공익 신고자들에게 보상금 등 5억 872만 원 지급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1.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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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기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5억 872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총 5억 872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동일 연구과제에 대해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급받고, 연구비를 연구과제와 무관한 회사경비 등에 지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402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지방 공공기관의 문화누리카드 사업 담당자가 가맹점주들과 공모해 사업비를 문화 목적 외로 사용해 편취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274만 원을,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조작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학술단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384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2,700만 원을,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어린이집 원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143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지급사례로는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441건에 대해 총 55억 2,740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12억 1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 지급이 2019년 43억여 원에서 2020년 55억여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올 한 해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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