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하여, 거래 활성화 유도하고 집값 상승 막는다.
주택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하여, 거래 활성화 유도하고 집값 상승 막는다.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01.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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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시 중과되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김태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최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된다.

▲송언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송언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특히 올해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인상돼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또한,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면적은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26억6,218만평(8800.58㎢)이며,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3,633만명에 달한다.

2018년 4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7년 10만5067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8만1389건, 2020년 7만9021건으로 3년만에 24.8% 감소했다.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2월 6억5991만원에서 2020년 12월 8억9310만원으로 26.1%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부담이 겹치면서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자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7408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8년 1만5387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2만1508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증여세 최고 세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올해도 매물 잠김 현상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시장에 매물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수십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갇혔고,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됐다”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상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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