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 위원장, 비닐하우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 방지책 적극나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 위원장, 비닐하우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 방지책 적극나서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1.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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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주거 안정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송재호 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은 오늘 13일.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주거 및 건강 안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에서“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필수적이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오늘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 부여(횟수 제한), 불법 건축물의 주거사용 방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각 부처의 ‘포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 사망 사건의 현황 및 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인권 문제 해결 방안은 물론 내국인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상호간의 입장차도 논의되어 현실적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었다.

이주노동자 측은 사업장 변경을 3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불법, 부당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문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 요구로 인한 강제노동의 현실, 합법적 노동자이나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농촌지역 내 빈집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당 15백만원 지원·확대하고 특정사안에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주의 주소지 등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을 단속하겠으며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검진 미실행 사업장을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홍기원 국회의원  원미정 부위원장  고기복 자문위원,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 법무법인 덕수 조용관 변호사,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김지림 변호사,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과 노길준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김정희 국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김헌주 국장 , 건강보험관리공단 정일만 자격부과실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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