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김양우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1.13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양우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5천816건, 8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1월 1일 이후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면허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종(67,500원)에서 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741)해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599-7200 또는 1661-7200),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