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차 탄핵소추통과, 선례상 퇴임후 탄핵심판 가능
트럼프 2차 탄핵소추통과, 선례상 퇴임후 탄핵심판 가능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1.20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례상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문제와 선거불복과 폭력시위가 반헌법적 행태

[김종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김만흠)는 2021년 1월 20일(수),「미국 대통령 탄핵제도와 사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2021년 1월 13일 미국 연방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만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1월 6일 대선불복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과 점거 사건을 부추긴 책임을 물어 내란선동혐의로 탄핵소추함. 트럼프는 재임(在任)중 2번이나 탄핵당한 최초의 대통령인 것.

연방하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나, 연방상원에서 탄핵심판후 탄핵결정을 한 사례는 아직 없다.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헌법상 두가지 주요 쟁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불복 선언과 극우 지지자에 대한 선동적 발언에 대해서 연방하원은 내란선동이라 보았는데,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다툼이 예상한다.

연방상원이 임기만료된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속할 것인가 하는 점인 것.

탄핵대상이 된 공무원이 탄핵절차 중에 사직했어도 탄핵소추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례가 있고, 이때 피소추자가 장래에 공직을 담당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실익을 고려한 바가 있다.

닉슨 대통령이나 잉글랜드 판사 등이 탄핵소추에 임박하여 자진사퇴하자 탄핵절차를 중단한 사례도 있고, 대통령 탄핵사유로 이번처럼 내란선동혐의가 문제가 되거나, 탄핵절차 중에 원래의 임기가 만료된 선례는 없다.

재선출마 문제와 폭력적 의사당 난입·점거와 같은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는 절차가 될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