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000여명 대상,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간)
도내 3000여명 대상,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간)
  • 권태민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1.21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태민 기자] 강원도는 임신‧출산‧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도내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활동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신청자격은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35세부터 54세 이하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여성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1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심사는 가구소득(50점), 미취업기간(40점), 도내 거주 기간(10점) 등 정량평가를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동점자의 경우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거주기간 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오는 2월 26일까지 3천여명의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여성에게는 3월부터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지원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3개월 후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온라인 포인트로 지급되며, 교육비, 교재구입비, 자격증취득비,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 : 온라인은 복지몰(gwwoman.ezwel.com), 오프라인은 강원 여성 경력이음 체크카드를 사용 후 환급신청)

또한, ‘강원도일자리재단’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상담 및 면접컨설팅 등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백창석 강원도 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영향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여성들의 재취업을 적극 도울 것이며, 무엇보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 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