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법’대표발의!
이용호 의원,‘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법’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02.13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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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조달 시 공동사업제품 우선계약 가능하도록 개선

[김태식 기자] 그동안 판로 개척 어려움으로 구매실적이 부진했던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용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0일, 총선공약이행법안으로써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물품 조달 시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조달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제품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대비 2019년 기준 공동사업 실적은 제품 수는 239개에서 240개, 조합수는 55개에서 57개, 업체수는 2,522개에서 2,721개, 구매실적은 391억원에서 380억원으로 불과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조달시장 내 판로 개척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면서 특히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판로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과 함께 생산한 제품의 구매실적을 높이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판로 수단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이 가능해지는 한편, 명실공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희망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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