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연대하고 함께 상생한다는 정신으로 ‘재정의 장벽’을 넘어서야 내일로 나아갈 수 있어”
진성준 “연대하고 함께 상생한다는 정신으로 ‘재정의 장벽’을 넘어서야 내일로 나아갈 수 있어”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2.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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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참여연대,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신설” 긴급 토론회 개최

[김종필 기자] 진성준·이동주 의원실,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는 2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을지로위원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신설」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 시사매거진 2580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 시사매거진 2580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소개한 참여연대의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향후 코로나 손실 보상법과 사회연대세·기금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재정상의 부담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코로나 손실보상 논의를 앞당길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폭넓고 충분하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지속해왔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참여연대와 함께 고민한 끝에, 국가가 앞장서고 동시에 우리 시민과 국민 모두가 고통분담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또한,“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상생한다는 정신으로 '재정의 장벽’을 넘어서야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발제를 통해 “기존에도 양극화와 불평등이 문제였지만, 코로나로 그 속도가 가속화되었다”면서, “세금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당장의 증세보다는 저소득층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지원, 실업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신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 재원으로 정부출연금, 금융권 미청구자산 관리 수익금, 세계 잉여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는 “코로나 19 위기 상황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수 있고, 이 경우 손실보상과 관련한 수십조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전적으로 국채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형평성에도 맞지않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 등의 입법례를 참조해 한시적으로 여유 있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 19로 자영업이 거의 붕괴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총 553만 명으로 외환위기 직전이 1994년 이후로 가장 작은 수준이다. 휴·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도 코로나 이전 4.9%에서 코로나 이후 15.4%로 크게 급증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모두가 함께 감내하는 고통이라면 이길 수 있지만, 나 혼자만 감내야 하는 고통이라면 견딜 수 없다면서, 더이상 선의에 기대는 방식으로 고통분담은 불가능하다”면서, “최소한 입법을 통해 임대료만이라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현재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 상의 근거가 명확해지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감염병예방법」,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도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손실보상 재원은 비과세감면 축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기업의 복지기금 활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교수는 “일시적 위기에는 국채발행이 바람직하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조세재정 개혁 과정에서 사회연대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교수는 “사회연대세의 경우 한시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만, 위기 이후 우리 복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항구적인 재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한 위헌소송을 과정에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및 영업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지난해들은 견딜 수 없는 매출 손실을 입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현행법에도 의료인, 의료인, 농어민 등에 대해서는 재난 발생 시 손실 보상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제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명규 기재부 산업경제 과장은 “정부는 위기 상황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난지원 및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특별한 희생의 범위, 체계적인 지원 방안, 소득 피해 확인 등의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돋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들을 가감없이 재정 당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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