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집주인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부족한 세수 메꾼다.
기업과 집주인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부족한 세수 메꾼다.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02.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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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결과, 기업과 집주인에게 부담 전가”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공시가격검증센터장으로 선임된 유경준 의원이 최근 2020년 OECD의 세수편람(Revenue Statistics 2020)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전체 세수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법인세와 자산세의 비중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유경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소득세의 경우 전체 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18.4%로 OECD 평균인 23.5%의 70% 수준에 그쳤다. 유경준 의원은 “우리나라가 소득세의 비중이 낮은 것은‘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소득세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소득세의 경우 면제 비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면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최고세율은 45%로 전세계 최고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기반의 부실로 과세자체가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경준의원은 소득세 비중이 낮은 상황이 코로나19 손실보상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파악이 되야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한데, 개인 면세율이 높으니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해줘야 하는지 근거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소득세 부족분을 법인세와 자산세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15.7%로 OECD 평균인 10%보다 1.5배 이상 높다. 재산세, 종부세 등을 포함한 자산세 역시 11.6%로 OECD 평균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사회보장분담금 등 기타 세목들은 OECD 평균과 비슷했다. 해당 통계가 2018년을 기준으로 한 만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실행,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감안하면 올해 12월에 발표될 통계에서는 이런 기형적인 세금구조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논의되었지만, 정부와 여당의 강력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1가구 1주택 은퇴자에게까지 집값상승과 물가상승에 대한 종부세 인상분을 유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종부세를 정책도구가 아닌 징벌적 과세로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정부의‘소득파악능력 부재’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시행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고용보험제도는 대리운전, 캐디, 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고용보험제도에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되지 않아 보험료 산정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고 사업장들의 과세자료 수집현황은 2020년 기준 7.55%에 불과했다. 전체 사업장 중 93%는 소득파악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매년 조사하던 과세자료를 매 분기로 단축하겠다는 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의 문제제기로 통과되지 않았다. 법안심사에 직접 참여한 유경준의원은 “과세자료 제출률이 7%대인데 신고주기만 줄인다고 제출률이 올라가겠는가? 제출률을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와 강행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해당법안 논의는 3월로 미뤄진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유경준 의원은 “소득세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원칙”이라면서“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표’퓰리즘을 위해 간이과세 대상자를 무더기로 늘려 놓고 소득파악은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보상대책 기준 마련이 어렵고, 전국민고용보험의 확대 추진도 사실상 발목 잡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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