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녹두 회수 조치
정부,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녹두 회수 조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2.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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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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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를 초과 검출(0.0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대한민곡(자유업, 경기 시흥시)이 소분‧판매한 제품(제품명: (깐)녹두, 유통기한: 2022년 12월 31일)인 것.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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