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방지법 국회 통과”
송석준 의원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방지법 국회 통과”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02.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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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지난해 4월 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송석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은 정부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천 물류센터화재 방지법으로 지칭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은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뿐 아니라,

정부에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이 지원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거나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보조·지원을 받고도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조·지원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하여 수정·보완되었다.

한편, 이천 물류센터화재 참사는 지난해 4월 말에 발생하여 4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고로 비슷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 물류센터화재 방지법 통과로 건설현장에 첨단 안전사고 예방 장비가 도입되어 안타까운 죽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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