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2.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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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해진 양극화를 사회적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

[김종필 기자] 최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유동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구조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고령화·양극화가 중대한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 중에서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 7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1% 감소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39만 7천원으로 2.9% 증가했다. 4/4분기에서도 소득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4만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7% 증가, 소득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2만 6천원으로 2.7% 증가해 국가적 재난 상황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사회적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는 국무조정실장의 허가를 얻어 사회협력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 ▲ 재단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 설치 ▲ 사회연대기금의 사용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포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재난은 약자를 가장 먼저 공격하지만,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불가피하게 취해진 방역조치가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사회적 불평등의 고착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에 중대한 의문부호를 품게 만드는 만큼, 사회연대기금을 통해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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