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2개 법률 제·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제·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2.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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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제품 공급 강화

[김종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26일 식약처 소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이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제정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법률 제·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백신·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고 사전검열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광고심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제정으로 신종 감염병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백신 등의 개발 및 공급이 빨라진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질병의 진단과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치료제·백신 등에 대한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제품의 경우에는 허가 전이라도 긴급하게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건부 허가 등을 통해 신속하게 허가된 제품은 사용 후 일정기간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조사하거나, 부작용‧사용 성적 등을 보고하도록 한 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후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마스크 등 위기대응 의료제품 및 보호복 등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 등 긴급 공급유통관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가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대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시험을 지원하며, 기술·인력 분야의 국제교류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의료기기 광고에 대하여 업계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의료기기의 광고를 하려는 자는 그간 식약처가 위탁한 심의기관에서 사전심의를 받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하려는 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식약처에 신고한 후 심의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광고를 사전심의 하고, 광고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로써 광고심의에 대한 정부의 개입요소를 제거하며 광고심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잘 운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권리를 보호하는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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