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정 기자] 강원도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ha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논활용(이모작)직불금 신청을 3월 12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며 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고,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년 10월부터 ’21년 6월 기간 중 밭농업에 이용되고, 종전의 쌀 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받은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대상 작물은 ‘21년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보리, 밀, 귀리, 감자 등의 식량작물과 호밀,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그라스 등의 사료작물 및 목초류이며, 녹비 작물과 시설재배는 제외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3월 12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급대상 농지 증명서류,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258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