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정책목적에‘고용안정’추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의원, 정책목적에‘고용안정’추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3.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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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주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 한국은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완전고용’, ‘지속가능한 최대고용의 지원’ 등을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고용에 관한 역할을 강화해온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이 과거의 틀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며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고, 민간 소비와 고용 충격이 누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론 중앙은행도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찾아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과의 조화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과 각종 지표 및 통계의 개발·연구를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현행 목적규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매년 고용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작성·제출토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국감에서 김주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면서 ‘정책 목적과 수단에 대한 고민, 조직문화 개선과 핵심기능 위주의 업무조정 및 지역본부 통폐합 검토’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집행간부(부총재보) 2명 증원과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국감에서의 지적사항과 개정안의 내용을 함께 보자면, 코로나19 위기대응은 물론 갈수록 복잡해지는 IT와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앙은행이 전문적이고 원활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 현행 한국은행법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집행간부를 9명에서 많게는 27명의 규모로 운영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정책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은행이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며 조직적 변화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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