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 접수
도봉구,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 접수
  • 김남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03.24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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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

[김남규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892필지에 대하여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었고, 산정된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희망자는 도봉구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http://kra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 및 인근 필지와 가격 균형이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인터넷이나 방문예약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토지소유자 등이 현장 방문을 요청할 경우 주민·감정평가사·담당공무원이 직접 답사를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도 실시하여, 현장에서 해당 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구하고, 의견도 개진하는 적극적인 행정절차의 기회도 부여한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2091-372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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