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04.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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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 교통안전 시설·장비 설치 의무화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6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종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해서 운행하도록 권고할 뿐, 단속용 장비 설치나 통행속도 제한에 대한 규정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16년 7건에서 ’20년 35건으로, 최근 5년 사이에 4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373개소(’20. 12월 말 기준) 중 50개소(2.1%)에만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경찰청장(시·도)과 경찰서장(시·군·구) 그리고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안전표지·과속 방지시설·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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