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건설과 유지관리 분리로 시설물 안전성 강화 도모
하영제 의원, 건설과 유지관리 분리로 시설물 안전성 강화 도모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07.13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영제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하영제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최근 광주 학동 붕괴 참사, 美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건 등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

시설물의 사용내구연한이 점차 늘어나고, 초고층 빌딩 등의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어 부실한 안전관리는 곧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건설 비용으로 이어진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시설물 안전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건설에 참여한 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업무를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시설물 건설에 참여한 주체에 안전 및 유지관리를 맡기는 것은 심각한 하자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며, “이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