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운용요령 개정
국표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운용요령 개정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09.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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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앞으로는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모듈형 가전제품의 출시가 가능해진다.그동안, 전기용품은 완제품 형태만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모듈형 제품은 시장 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대표적인 예가 정수, 온수, 냉온수 기능을 고객의 선택에 따라 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정수기’이다. 이 제품은 출시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야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다양한 모듈형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소비자의 선호와 편의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모듈형 제품’의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모듈형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전안법」운용요령에 모듈형 제품의 정의, 안전인증방법, 표시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할 계획이다.

우선 「전안법」운용요령 개정안에 모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여, 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에서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과 ‘사용중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기능이 변경된 제품’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구매 가능하고, 사용중에도 제품의 기능을 손쉽게 변경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모듈에 안전인증사항을 표기토록 하여,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변경된 세부품목에 대한 표시가 가능하게 하였다.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종전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모듈형 제품의 개발 및 출시가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불필요한 제품 교체 없이 모듈의 결합을 통해 손쉽게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이점도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제품 출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와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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