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66명의 산업재해 사망 사건에 대해 실형받은 사람은 고작 29명에 불과해
11,766명의 산업재해 사망 사건에 대해 실형받은 사람은 고작 29명에 불과해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09.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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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형기준은 사망사고 발생 후에도 위반 사항 시정하면 감형과 집행유예 가능

[김태식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대법관(오경미)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법원과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1,766명, 총 재해자수는 590,559명인데 반해 같은 기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장혜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또한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114건 중 벌금형은 3,176건으로 최다였고, 집행유예가 7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29건으로 산재 사망자 대비 0.2%, 기소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였다.

한편, 장혜영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양형기준에 따르면 산안법에서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7년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형기준에는 최대 5년형까지만 규정되어 있다. 그나마 이와 같은 양형기준은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해 기존 3년 6개월에서 상향한 것이다.

현행 양형기준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도 법 위반 사항을 사후에 시정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형을 낮춰주거나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한 양형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법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6년간 1만2000명이 일하다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고 법원의 소극적인 재판행태에 대해 질타하였다. 또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은 사실상 법원이 위반 사범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기준으로만 보인다”며 산안법 양형기준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법원의 소극적 판결 행태로는 이 땅의 안전한 일터 보장은 요원할 것”이라며,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법원의 산재 관련 소극적 판결 관례와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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