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코로나 피해 시민·기업 돕는 파산·회생 2법 발의
박주민 의원, 코로나 피해 시민·기업 돕는 파산·회생 2법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9.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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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따른 234개 법률·271개 자격 제한 일괄 심사 및 삭제, 서울회생법원의 법인 파산·회생 신청 문턱 낮춰 접근성 제고

[송재호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평갑)이 코로나 확산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고 불가피하게 파산·회생을 선택하는 시민들과 기업을 돕기 위한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박주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첫째는 ‘파산 시 자격 제한 폐지 법안’이다. 현재 파산한 시민은 234개 법률에 정해진 271개의 자격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채무자회생법」과도 부딪힌다. 게다가 의사 등 일부 직종은 이미 파산 시 자격 제한을 없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파산에 따른 자격제한 폐지를 위한 국회미래연구원법 등 2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파산 시 적용되는 자격 제한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안이다. 다만, 각 자격의 소관에 따라 상임위 별로 장을 구분해 놓았는데, 이는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에서 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기본은 파산 시 자격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되, 상임위 의견에 따라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게 한 것이다.

둘째는 ‘회생법원 문턱 낮추는 법안’이다. 현재 법인은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이고 채무액이 5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 파산·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법인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문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전문성과 절차적 신속성 측면에서 선호될 것이나, 현재로는 그 문턱이 너무 높아 접근 자체가 막혀 있는 셈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채권자 수 기준은 삭제하고, 채무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파산·회생을 선택한 법인들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경제활동 자체를 막아 재출발을 어렵게 하는 각종 자격 제한은 즉각 폐지할 필요가 있고, 법인의 경우에도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접근성을 높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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