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 15개 일괄개정
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 15개 일괄개정
  • 권태민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9.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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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는 ‘간병’으로, ‘작목’은 ‘재배작물’로, 대통령령 속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권태민 기자] 제처(처장 이강섭)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개정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 ‘의지’는 각각 ‘보조기구’, ‘인공팔다리’로, 일본식 용어인 ‘개호’, ‘저리’는 각각 ‘간병’, ‘저금리’로 알기 쉽게 바꾼다.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어려운 용어와 함께 일본식 용어를 추가로 발굴했다.

그 결과, 지난해 66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473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은 지난해 국회에 전달된 663개 법률안 중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88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이며, 돌아오는 한글날(10월 9일) 전에 관련 부령의 개정안도 마련하여 소관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법령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올해처음 시작한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올해의 알법 용어’는 올해 법제처가 정비한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고른 용어로 선정되며, 9월 24일까지 광화문 1번가에서 진행되는 국민설문을 거쳐 10월 초에 선정 결과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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