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성료
제8차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성료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0.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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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장국으로서 국제규범 마련 임무 완수로 국제사회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에 기여

[김초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하 코덱스,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 회의가 10월 16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으며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회의결과 제‧개정된 국제규범으로 각 국의 항생제 내성 최소화와 통합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며, 향후 ‘하나의 보건(One Health)’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기준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2017년 제5차 회의부터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도하며 회원국들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항생제 내성 국제규범은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실행규범 개정’(이하 실행규범)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 제정’(이하 통합감시 가이드) 2건인 것.

실행규범은 현행 축수산물에만 적용하던 규범을 농작물과 생산환경, 식품가공 유통까지 확대함으로써 식품시스템 전반에 걸쳐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개정했다.

통합감시 가이드는 국가별로 식품분야에서의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자료 공유를 촉진하는 등 국제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는 10월 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72개 회원국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 등 360여명이 참석하여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열띤 논의를 하였다.

특히 첫 날 개회식에서 테드로스 아다하놈 거브레예수스 WHO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로 “항생제 내성은 조용한 판데믹으로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취동위 FAO 사무총장은 “식품에서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양 국제기관의 사무총장이 앞장서서 회원국들에 조속히 국제규범을 마련하자고 독려한 것은 국제회의에서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미로 평가했다.

또한, 회의가 진행 중이던 10 13일에는 미국, 영국 등 22개국 고위급 대표와 WHO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로 구성된 항생제내성 글로벌리더스그룹(Global Leaders Group on Antimicrobial Resistance)이 TFAMR에서 마련하는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들의 합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회원국들의 최종 합의 의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식약처는 미국, 네덜란드 등 워킹그룹 의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쟁점사항을 사전에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일조했고, 당초 회의 일정보다 하루 더 연장해 최종 합의를 도출해 냈다.

그동안 실행규범은 최종 합의가 예상된 반면 통합감시 가이드는 항생제 내성 자료 공유와 통합감시 가이드 적용의 유연성에 대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았으나, 식약처는 지난 6월 사전회의 성격으로 개최한 워킹그룹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충분한 사전논의를 이끌며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9월 처음 개최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를 활용해 TFAMR의 국제규범 논의 동향 등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향상시키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이번 국제규범 마련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항생제내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식약처는 앞으로 지역, 국가, 글로벌 수준에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에 마련된 국제규범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의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참고로, 이번에 최종 합의된 두 가지 국제규범은 11월에 개최되는 코덱스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영문 전문은 회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국문 번역 자료는 추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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