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주민 통행불편 우려 집단민원 ‘조정’ 해결
국민권익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주민 통행불편 우려 집단민원 ‘조정’ 해결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1.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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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기자]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통행불편이 우려된다는 경기도 안성시 인처골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우려되는 통행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17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처골 주민들과 등산객들은 현재 인처골 및 유왕골 계곡 현황도로와 등산로 등으로 통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는 이 계곡 일대에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계곡구간을 성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곡구간을 성토하면 대각선 방향의 긴 통로박스로 진출입해야 하고 등산로도 일부 없어지게 돼 향후 통행불편과 자연 생태계 환경 변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공사 측에 성토구간을 교량화하거나 통로박스 및 수로박스를 정비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공사 측은 계곡구간을 성토하는 계획은 지형조건 및 안전성, 경제성 등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교량화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 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17일 서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대표, 한국도로공사 세종안성건설사업단장, 안성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대각선 방향의 통로박스를 직각 방향으로 변경해 길이를 축소하고 내부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통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부체(보조)도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도로 주변 여유 공간에 수목을 식재하기로 했다. 수로박스 앞 침전조에는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이나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통로박스의 내부 조명시설과 부체(보조)도로가 준공되면 이를 인수해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자연환경과 통행환경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통로박스 및 진출입로 구간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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