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속도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속도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11.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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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공공기관장과 중대재해예방대책 수립현황 집중 점검

[송재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24일 회의를 가졌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시사매거진 2580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시사매거진 2580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하여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도 함께 참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21.10.5 공포)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하여 법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도로, 철도, 항공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인프라)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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