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확정
정부,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확정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1.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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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비용보전 신청 가능

[김초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5일(목) 개최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동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12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일 발표한 비용보전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하여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총 7기 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5기이며, 이는 ‘23.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비용보전 원칙은 ①적법ㆍ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②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③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④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①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②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7.10.2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사업자(한수원)는 원전 감축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정부도 ’21.6.8.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였으며, 하위규정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10.1.~25.)를 실시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일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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