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한강변 낚시금지구역 다시 조정 해주세요”
국민권익위, “한강변 낚시금지구역 다시 조정 해주세요”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11.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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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이용 시민 안전 확보와 여건 변화 고려해 재조정 가능

[송재호 기자] 한강변 낚시행위로 인해 한강공원 시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면 낚시금지구역 고시기간(5년) 내라도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강변 낚시금지구역을 재조정 해 달라”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

서울특별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현행 한강변의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낚시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등에 대해 시민,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낚시금지구역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ㄱ씨는 “한강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로 인해 지역 주민과 한강공원 이용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서울특별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현재 낚시금지구역이 2019년 지정 고시돼 고시 기간인 5년 내에는 낚시금지구역 재조정이 어렵다며 ㄱ씨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통상 5년인 낚시금지구역 고시기간 내라도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재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에 ㄱ씨의 민원을 적극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특별시는 이를 받아들여 한강변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등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낚시금지구역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등 낚시 행위로 인한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1,250여 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75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행정 수범사례 및 경험을 공유해 적극행정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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