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유통학회‧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공정위-한국유통학회‧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1.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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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분야 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 논의

[김초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6일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한국유통학회(학회장 정연승 교수), 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종채 변호사)와 공동으로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심포지엄은 ‘(제1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정책 평가’와 ‘(제2부) 하도급 분야 정책 평가’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각 부문은 한국유통학회와 하도급법학회의 발표로 시작되었으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 및 공정위 실무자 등의 갑을 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협상력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도 보완 및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 경쟁의 토양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갑을 간 불공정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공정위가 그간 법․제도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유인책 마련, 가맹종합지원센터 및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대비 2020년 상당히 높아졌음을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심화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 및 법집행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원 등과 협업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논의를 참고하여 갑을 분야 정책 방향의 모색을 위한 기초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부에서는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정책평가’를 주제로 이승창 교수(한국항공대)가 좌장을 맡아 한국유통학회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제 발표 ①) 박주영 교수(숭실대)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관한 종합적 고찰 및 제언’을 주제로 가맹사업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고, 현재 발의된 주요 개정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 ②) 임채운 교수(서강대)는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불균형 관계에서 공정과 상생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최근 유통 시장의 경쟁현황을 분석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 ③) 임영균 교수(광운대)는 ‘대리점거래에서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법 개정 필요사항에 관하여 논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통한 거래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종합 토론) 발표에 이어, 김주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송일두 교수(덕성여대), 염규석 부회장(한국편의점산업협회), 이혁 교수(강원대), 전성복 과장(공정위 가맹거래과)의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하도급 분야 정책평가’를 주제로 윤성철 변호사(변호사지식포럼회장)가 좌장을 맡아 하도급법학회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제 발표 ①) 정영철 교수(광운대)는 ‘하도급 정책의 역사와 발전, 그리고 성과’를 주제로 하도급법 제정 이래 법․제도 변화를 살피고 그 성과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 ②) 정종채 변호사(하도급법학회 회장)는 ‘하도급정책 발전방향과 개정 제언’을 주제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하도급법안 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하도급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종합 토론) 발표에 이어, 김순태 박사(하도급법학회), 박세민 과장(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오재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임기준 실장(전문건설협회), 전영준 박사(건설산업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공정위와 한국유통학회, 하도급법학회 두 학회가 공동 개최하여 갑을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갑을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학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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