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준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발의
박선준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발의
  • 유정민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3.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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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기자] 박선준 도의원(고흥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가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선준 도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박선준 도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 조례안은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박선준 의원은 “최근 납, 카드뮴 등 독성물질이 다량 함유된 학교 교구등이 무절제하게 구매되어 사용되고 있어 개선사항에 관한 학부모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피해는 축적되어 우리 학생들에게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해물질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사를 실시해, 유해물질이 발생 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 세밀한 관리와 점검을 해야한다”며 “교육청이 학생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과정과 교육철학에만 함몰 될 것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깊이 있는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4일 전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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