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원 부과 결정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원 부과 결정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2.05.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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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타이어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주에게 전가한 타이어뱅크(주) 제재

[김종필 기자] 타이어뱅크(주)는 2017. 1월부터 2021. 7월까지 기간 동안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타이어 유통전문 사업자인 타이어뱅크(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여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타이어뱅크(주)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주)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타이어뱅크(주)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였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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