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토니타제핀’ 등 30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에토니타제핀’ 등 30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05.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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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김진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토니타제핀(Etonitaze2yne)’ 등 30종을 5월 12일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에토니타제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알파-디2피브이’, ‘5시-엠디에이-19’, ‘에이디비-브리나카’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에토니타제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인 것.

‘알파-디2피브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국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지정됐다.

‘5시-엠디에이-19’와 ‘에이디비-브리나카’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된 물질이다.

아울러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6월 27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아디나졸람’ 등 2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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