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 영상진술 증거 채택 길 열려
성폭력 피해 아동, 영상진술 증거 채택 길 열려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2.05.13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혜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법제사법 ‧ 여성가족위원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을 5월 13일(금) 국회에 제출하였다.

▲전주혜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전주혜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2018헌바524) 한 바 있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형해화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2022년 1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의 개정·시행과 맞물려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을 부정할 경우,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가해자와 직면하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하는 2차 가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 대법원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을 근거로 1·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미성년 강제추행 사건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이유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 신문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19세 미만인 ▲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행동으로 인해 증언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아동·청소년의 영상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

전주혜 의원은 “피의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친족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대면 시 진술 번복이나 회유,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라며

“아동 대상 성범죄 및 아동 진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수사와 재판,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